뉴스뷰

안양동안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단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0:11]

안양동안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단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4/22 [10:11]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13. 12월부터 ’15. 4월까지 경기 성남·의왕, 강원 원주 등 일대의 좁은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2,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 某(20대, 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8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 및 수배조치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교도소 등 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2대의 차량에 각각 나누어 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4. 6. 1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낸 일당은, 사고 운전자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후 보험사에 접수, 사고 충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13. 12월부터 ’15. 4월까지 5회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고 관련서류 및 피의자들의 통신자료(휴대전화 15대, 15,000건에 대한 내역)를 분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범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주거가 확실치 않은 주범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동거인 주거지(강원도 원주 소재) 탐문 및 잠복수사로 피의자들을 발견, 이들을 동시에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많게는 1,700만원에서 75만원까지 5차례에 걸쳐 도합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현장에 없던 공범들(피의자의 세 살 딸 포함)을 마치 사고차량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는 등 피해자 끼워 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타인명의 도용, 새벽 시간대 고의사고를 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여죄 및 아직 미검인 공범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추적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