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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

5월 28일까지 서류 접수…6월 12일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06:35]

용인특례시 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

5월 28일까지 서류 접수…6월 12일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5/21 [06:35]

▲ 수지구청사


[뉴스뷰=김은영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7명과 전산 입력원 3명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설물 조사원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산 입력원은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9만 176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는 오는 6월 4일 면접을 진행한 뒤 12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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