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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월 31일까지 납부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14:13]

고양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월 31일까지 납부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5/17 [14:13]

▲ 고양시청


[뉴스뷰=김은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천여 건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5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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