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정부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혜 종합선물세트!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3:13]

정부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혜 종합선물세트!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20 [13:13]
- 민간에게 임대주택 건설 맡기고 초기 임대료 규제도 안 해, 임대료 상승 불가피 할 것
- 정부는 민간건설사 특혜 남발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부터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20일(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종합선물세트. 특히 민간건설사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서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 없이 임대료 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의 임대료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예상 임대료를 서울 70〜122만원, 수도권 53〜93만원, 지방 26〜45만원으로 중산층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나, 2015년 3월 기준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산출한 결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서울 85〜149만원, 수도권 62만원〜109만원, 지방 34만원〜60만원에 달해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국가, 지자체, LH공사가 개발한 택지 중 일정비율을 민간건설사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대체 그 비율이 어느 선인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도 공공택지 중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공공의 양질 택지를 저렴하게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공공임대주택용 택지의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공공임대의 건설단가를 인상시켜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지, 세제, 금융지원까지 해주고 이렇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려면 민간기업보다는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민간건설사에 특혜성 인센티브 종합선물세트를 남발하지 말고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우선 도입하여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격(무주택자), 입주자 모집절차(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초기 임대료(표준건축비 기준) 등 임대차 규제 및 임차인에 대하 우선 분양전환 의무를 삭제하고, 국가 및 지자체, LH공사가 개발한 택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을 강제하고 있으며, 주택기금, 세제, 금융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있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