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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제273회 임시회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 의결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0:25]

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제273회 임시회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 의결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4/22 [10:25]

▲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7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뷰=정태권 기자] 군포시의회에서 어묵꼬치 위생관리 강화, 개․고양이 위해식품 정의 등 이색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4월 16일 개회) 중인 군포시의회는 최근 진행한 조례 심의 회의에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은 일회용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훈미 의원은 “어묵집에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꼬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조례 제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의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이혜승 의원은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 등을 도모하는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조항 등을 신설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도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도 처리되는 등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정활동이 펼쳐졌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한편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를 진행 중인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 등은 의회 누리집이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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