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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그만!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6 [10:11]

안양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그만!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4/06 [10:11]
- 안양시 만안구 부동산 광고 관련, 인터넷사이트‧생활정보신문 대상 조사

안양시만안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구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단속 중에 있다.

최근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 등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시중에서 쉽게 구독 가능한 생활정보신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이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옥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과장은 중개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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