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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 여건 개선에 이바지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8:34]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 여건 개선에 이바지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3/07 [18:34]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 여건 개선에 이바지


[뉴스뷰=정태권 기자]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2023년 안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조의원은 지난해 안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이 있지만 현장 단속에서 주민과 마찰을 겪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을 위한 근무 효율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근무복 개선에 대해 요청했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혼잡 완화와 교통안전 확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불법주정차 담당 공무원은 제복 착용의 의무가 있으나 구분되지 않는 일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해 왔다. 지난해 지적 이후 안양시는 주차단속원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개선했으며, 민원인과의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착용케 하는 등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자들은 근무 여건 개선으로 시민 인식 증진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지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어 단속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 및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 근무 여건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도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샂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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