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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사이버 질서 파괴행위 엄단

온라인게임 승률 높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천만원을 챙긴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06:43]

광명경찰서, 사이버 질서 파괴행위 엄단

온라인게임 승률 높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천만원을 챙긴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3/11 [06:43]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에서는 ‘15. 3. 3.(화) 09:30경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불법 프로그램인 “월핵”을 판매한 혐의로 지○○(남, 32세)을 검거(구속)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지OO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12. 4월경부터 ‘15. 3. 3까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상에서 숨어있는 상대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월핵”프로그램을 개당 3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아서 이를 아이템메니아 등에서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피의자는 위 기간 동안 “월핵”의 기능이 없는 일명 “껍데기”프로그램을 “월핵”프로그램인양 속여서 50여명으로부터 총 218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도 병행하여 12건의 사기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현금이 아닌 문화상품권을 받아서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광명경찰서는 인터넷 다음카페 및 아이템메니아 게시판 등에서 국내 유명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핵”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아이디 조회 및 접속아이피 추적, 통신수사,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추적 등을 통해 연결계좌를 특정하여 범행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계좌 인출지점과 접속 PC방이 충남 아산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7일간의 잠복 수사 끝에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 중인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광명경찰서는 피의자가 네이트온 아이디‘소나타’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월핵’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윗선으로 보이는‘소나타’를 추적수사 중에 있다.


광명경찰서장(총경 권세도)은“사이버 질서를 파괴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자를 엄단하고 다수의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인터넷 사기범죄를 척결하여 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명경찰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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