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유명화장품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3억여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3:43]

유명화장품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3억여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3/09 [13:43]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유명 화장품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앞세워 화장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3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 과정중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자 학교 선배 및 지인에게 담보를 얻어 제공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혀 총 3억4천만원을 편취한 하某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하某씨는(46세) 작년 12월 초 학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김某씨(36세)를 만나“국내유명 화장품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회사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생산업체의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뒤로 물건을 빼내어 납품하겠다.”라며 접근하여 12. 16.부터 올해 1. 5.까지 1억3천여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하씨는 위 계약과정 중에 시중가보다 절반가격에 납품을 한다는 하씨의 말을 권씨가 의심하여 담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학교 선배 최某씨(52세) 및 후배로부터 알게된 안某씨(39세)들에게 화장품 납품 사업이 잘되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그들 명의 1억 4천여만원 가량의 보증증권을 전달 받아 김씨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또 다른 피해를 입힌 혐의와,
 

예전 직장 동료 서某(48세)씨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고, 계약금이 부족해 연대보증한 금액이 없어지게 되었다며 추가적으로 금원을 더 송금 받아 7천여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하씨는 유통업자 김씨가 계약금 지급 이후 화장품이 납품 되지 않아 하씨를 의심하자 김씨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동원하여 다른 화장품 업자인 것처럼 속여 추가로 김씨에게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며,

조사결과 김씨에게 정상적인 화장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카피제품(이른바 짝퉁)을 납품하여 차익을 남기려고 하였고, 이마저도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가 동문들 사이에 처가가 재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약 2년간 국내유명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화장품 관련 인쇄업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하씨가 받았던 금원들은 대부분 도박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행 후 경찰수사 및 채무자들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 후 장모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중의 절반 가격이라는 이유에 이끌려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 선후배 관계일지라도 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를 제공해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