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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8:00]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2/23 [18:00]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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