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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30 [11:56]

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1/30 [11:56]

▲ 장안구청


[뉴스뷰=김은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126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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