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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사기 전과 4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 사기 범행을 한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13:14]

성남수정署,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사기 전과 4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 사기 범행을 한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7 [13:14]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14. 5. 4.경부터 ’15. 2. 9.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지에서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741,500원을 편취한 피의자 이○○(32세, 남)를 검거, 구속 하였다.

‘14. 5. 4.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를 하던 중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 하였지만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접수가 계속 되었다. 

사이버팀 경위 송현민 등 3명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추적,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 하였고,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허가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를 발부 받아 특정 주거지 없이 성남 일대의 모텔 등을 떠돌아 다니던 피의자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2~3일에 한번 특정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편취대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 후 잠복근무 끝에 ‘15. 2. 9. 09:25경 편취대금을 인출하던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14. 5. 4.경 ‘중고나라’에 오○○(23세, 남)가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하여 이를 팔겠다고 속여 2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15. 2. 9.경까지 127명으로부터 금 18,741,500원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 4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설 명절 전후 다수피해 인터넷사기 단속 관련하여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여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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