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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서, 이승연 경장 민사배상금 기부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16:11]

안양만안서, 이승연 경장 민사배상금 기부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7 [16:11]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15. 2. 17.(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만안서 안양지구대(경감 황영종) 이승연 경장은 민사배상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안양2동 소재 좋은집(구 해관보육원)에 물품을 기부하였다.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이승연 경장이 안양지구대장(경감 황영종)과 순찰1팀장 경위 신동진과 함께 좋은집을 방문하여 민사배상금 일부를 사용하여 물품을 기부했다.

지난 2014년 9월 20일 안양시 안양2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승연경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에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금을 이경장에게 지급하라고 11월 18일에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을 하지 않는 특히, 이경장은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만안경찰서 관내에 있는 좋은집(18세이하 청소년 및 유아 82명 거주)을 방문하여 배상금으로 산 라면 10박스(30만원 상당)를 선물로 기부하였다.

이경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는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배상까지 받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 것이다.’며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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