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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땅콩회항 갑(甲) 횡포 방지법’대표발의

총수일가 금고 이상 실형 시 면직…손해배상 의무 청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07:46]

이언주의원‘땅콩회항 갑(甲) 횡포 방지법’대표발의

총수일가 금고 이상 실형 시 면직…손해배상 의무 청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7 [07:46]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오늘(16일, 월)‘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총수 일가가 면직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 배상한 사실 등을 공표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와 친인척을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공부모임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쳤으며, 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의원은 “대항항공 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제 자신이 대기업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일하면서 재벌 총수는 아니지만 전직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 낸 경험을 한 바 있다”라며

“영향력 있는 대표 또는 임원이 위법행위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고, 주가도 하락시켰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과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안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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