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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언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입법추진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의 동반상생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부담금 부과ㆍ징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입법추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07:40]

광명시, 이언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입법추진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의 동반상생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부담금 부과ㆍ징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입법추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7 [07:40]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위법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 보호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대규모 점포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불균형화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지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 입점한 외국기업의 경우 전문점으로 등록하여 의무유업일 지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부담금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부터 징수하여 상권영향분석 시 영향분석 범위 내에 있는 상업시설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에 대하여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역상권상생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부과비율과 징수한도 등 부담금 산정기준, 납부기한, 절차,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3,000㎡ 이상 면적에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점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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