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신고 신속대응으로 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안양동안경찰서(총경 강언식)는 2015. 2. 3. (화) 17:08경 택배물건이 이상함을 눈치 채 112신고를 신속하게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함에 있어 결정적인 제보를 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시민 권OO(남,57세)씨에 대해 안양동안경찰서장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 하였다. 이번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제보한 권OO(57세,남)씨는 지난 2. 3. 15:00경 안양시 동안구 ○○동 주택가 빌라 공용우편함에 택배물건을 놓아두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택배물건을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 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물건에 수취인 등 기재가 없는 것을 보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이후 경찰관들이 검거한 범인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으며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는데 미연에 방지한 것에 대해 다행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막은 것 같다”며 오히려 공을 경찰관에게 넘기는 겸손한 까지 보였다. 한편 강언식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넘길 수도 있었던 일을 범죄 의식을 갖고 112신고를 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인을 검거하게 한 용감한 행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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