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보영 의원과 심재민 의원이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난 3일 개회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안은 2015년 2월 10일(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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