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제정 추진

이보영·심재민 의원 공동발의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11:59]

안양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제정 추진

이보영·심재민 의원 공동발의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0 [11:59]

안양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보영 의원과 심재민 의원이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난 3일 개회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재난대비 및 구호·사회봉사 활동·보건의료 등 다양한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조금에 관한 규정”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2월 10일(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