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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범죄단체해산법’ 토론회 개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07:40]

심재철, ‘범죄단체해산법’ 토론회 개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10 [07:40]
- 김무성 대표, 국가 지키는 일에는 여야 따로 없어야
- 법무부, 이적단체 제재 방안 추진 계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함께 2013년 자신이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나 범죄 목적 단체로 결정된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건국 이후 현재까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모두 68개인데 이 중 10여개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그 중 6개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범민련은 국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2개 단체는 이름만 바꾼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 사노맹 등 9개 단체는 와해된 이후에도 지도급 인사들이 정당과 다른 단체에 가입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범죄단체해산법’은 이적단체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단과 같은 범죄단체에도 적용된다.
 
심재철 의원이 2013년 11월에 범죄단체해산법 공청회를 처음 개최한 후 새누리당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12월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강제해산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원으로부터 반민주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자니 화가 났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야당의 알레르기 반응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닌 범죄단체의 해산에 초점을 맞춘 신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19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의정활동은 이 법안의 통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법안은 국가를 지키자는 법안이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우려가 이해는 가지만, 강제 해산의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토론자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권유미 블류유니온 대표 등이 참석해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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