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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민원응대 및 단속매뉴얼 등 불법주정차 관계자 친절교육 시행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2:10]

고양시 일산동구, 민원응대 및 단속매뉴얼 등 불법주정차 관계자 친절교육 시행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5/02/09 [12:10]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지난 5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단속보조공무요원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 및 민원응대요령, 안전근무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많은 차들이 고양시로 유입해 오고 설 용품 장만을 위한 대형 유통 상가가 일산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통 혼잡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단속담당자로 하여금 단속지침 및 친절 매뉴얼을 숙지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구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23개소 131km에 달하는 많은 지역을 공무원 3명과 단속보조공무요원 9명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일 3개조, 야간·주말 1개조씩 운영하고 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이날 “인구 100만 고양시의 시민들이 증가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단속근무 시 필요한 관련법규, 민원응대요령, 안전근무 수칙 등을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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