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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안 발의

김은식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11:35]

고윤석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안 발의

김은식 기자 | 입력 : 2015/02/06 [11:3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경기도의 의견을 조회를 거친 후 2015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인 또는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나 공익 필요상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동·하계 방학기간 중 운영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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