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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 합리적 심의‧결정을 촉구한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5 [09:29]

중앙분쟁조정위 합리적 심의‧결정을 촉구한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05 [09:29]


- 평택시민단체,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 입장 표명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평택 지역사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움직임과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진행되는 당진시민 서명운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심의가 시작된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와 서부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중분위가 올 상반기 중으로 관할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평택시와 당진, 충남과 경기도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분위는 그동안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그리고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올 1월에는 평택, 당진시와 아산시 등 3개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번 달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시 범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찬규)는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책항만인 평택항이 본격적인 항만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서 지역갈등으로 인한 개발지연을 막아야 한다”면서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을 밑거름으로 양 지역의 합심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연육된 평택을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고, 향후 유지보수관리도 효율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당진시도 언급 하였듯이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제방 32,834.8㎡에 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항만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의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논거하면서 결정문에 관할구역 변경 방법까지를 안내한 취지를 상기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독립적인 중분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 문제는 헌재의 해상경계선 판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생매립지로서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원인무효이며 위법한 행위로, 헌재판결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평택시 관계자는 국토 및 항만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개정법령에 의한 2013년 11월 대법원의 법 해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중분위의 심의, 결정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합리적 결정의 결과가 전국의 유사한 매립지 분쟁에도 적용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와 평택시민단체는,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와 서부두의 문제를 일관되게 국가경쟁력 강화와 평택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지 협소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면서, 충청남도의 주장처럼 해상도계의 변경 차원이 아니라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평택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듯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정치적, 물리적 움직임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분위 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평택항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 수행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분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경쟁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신생매립지의 매립목적에 걸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차분히 지켜보고 법리적․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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