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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2:05]

평택시,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3/12/06 [12:05]

▲ 평택시,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뉴스뷰=김은영 기자] 평택시는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올해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교육은 지난 5일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다.

올해 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6월부터 12월까지 평택 북부문예회관, 서부복지타운, 배다리도서관 등 권역을 나누어 총 20회 실시했으며, 이수자는 약 1420명으로 작년보다 700명가량 증가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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