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공공일자리사업의 근무 여건 개선은 안정적인 일터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행정 신뢰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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