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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5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의 해’ 지정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5/01/28 [10:57]

고양시, ‘2015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의 해’ 지정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5/01/28 [10:57]

- 특별 징수반 편성, 체납액 징수 특단 대책 추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금년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해’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특별 대책 반장으로하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징수하는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로서 2015년 한해동안 25억원 이상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팀에서는 부과 오류건 및 사망자 정리, 체납자 주소지 정리를 통해 납부 독려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며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중요하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체납액 징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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