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사업 활성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전기이륜차 전환으로 탄소중립실현 및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하였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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