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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24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50리터 사용 폐지 등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3/04/24 [18:32]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24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50리터 사용 폐지 등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3/04/24 [18:32]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변경하고, 신고서 제출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 및 변경신고서식 등을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도 구분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해 가열 건조하든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 발효 또는 발효건조, 퇴비화·사료화 또는 썩힘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50리터 규격은 폐지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채명기 의원은“환경 문제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시대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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