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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시정질의’

고양시 행정의 단면,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노면, 자유로청소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19:10]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시정질의’

고양시 행정의 단면,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노면, 자유로청소
박병준 기자 | 입력 : 2023/03/16 [19:10]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시정질의’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용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질의하였다.
 
시정질의에서 손 의원은 지난 2013년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된 현 고양시 노면 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의 입찰방식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질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왜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점이 부각되어 있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입찰방식을 변경했냐는 것이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대행사업은 2013년 감사결과에서 계약의 부적정 그리고 대행자의 횡령과 착복이 발견되어 고발 조치되었다. 이후 중앙부처(안행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현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된 것이다.

당시 고양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대행자는 고발조치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의원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용역업체 근무자들의 고용불안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대행 업무를 관내 업체와 타지역업체가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은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고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의 대행비를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입찰방식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시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결국 감사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했던 면피행정”이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입찰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과 ▲청소 근로자의 복지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무방비 상태에서 특수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메뉴얼 수립을 고양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무릎에 고름이 찼다고 다리를 절단하는 외과의사는 없을 것이라 말하며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고양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한 적극 행정을 실현해달라 당부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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