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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1/13 [14:0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1/13 [14:04]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13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유형별 사고사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소방안전상식인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을 병행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소방관계자는 “안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주변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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