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기 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 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을 사용하는 관내 공사장 39개소(관급23, 민간16)이다. 시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유 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는 시에서 실시하는 엔진교체사업 등에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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