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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전면1지구, 무허가주택 지분 쪼갠 후 매매 의혹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6:50]

용산정비창전면1지구, 무허가주택 지분 쪼갠 후 매매 의혹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2/11/22 [16:50]
매매계약서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조합 임원 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한 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분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 조합원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SNS단체방에는 “임원 등이 분양권을 목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1개를 무려 10개의호수로 쪼갠 뒤 수 억 원에 매각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자”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들의 쪼개기 분양 의혹 양상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각 호수별 분양권이 나온다”고 회유하거나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아파트분양권을 준다.” “아파트분양권을 못 받을 시 명도거부 등 때 법을 써서라도 주겠다.”라며 “조합을 찾아온 피해자를 수년 동안 안심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등도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한 일부 계약자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5일, 피해자 요청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에 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 조합은 아직까지 이렀다 할 해명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김모 조합장은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원래 이 지역은 과거 현 코레일 직원(정비창)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들에 의해 일부 쪼개기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그동안 현 조합 관계자 일부가 쪼개기 분양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조합이 구성됐고, 구역지정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쪼개기가 계속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더 이상은 그러한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조합 임원 등의 무허가 쪼개기 논란에 이어 개발에 참여할 설계회사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2019년11월 개발지역 설계계약을 위해 기 체결된 ‘(주)A건축’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주)B건축’과 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A건축은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설계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A건축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확정 전까지 설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조합장 김모씨는 이에 대해 “이전에 선정된 설계회사는 2018년 전임 추진위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던 것으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주민총회를 열어 설계회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서부지원에 설계업체변경무효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이 12월 23일 있을 예정인데 법원에서도 서부지법에서 인용한 사안은 최초 계약한 설계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달(12월 23일)있을 본안소송에서는 조합이 선정한 설계회사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조합이 선정한 설계회사도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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