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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매물 판매사기 피의자 구속!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07:16]

인터넷 허위매물 판매사기 피의자 구속!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1/07 [07:16]

- 스마트폰등 허위 매물을 판매한다고 속여 28회에 걸쳐 금570만원 편취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14. 1. 24.~ 12. 11. 까지 안양 일대 PC방에서 번개장터 앱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00(직장인,33세)에게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2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57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피의자 한00(19세,여)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한00씨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4. 1. 24.∼12. 11.까지 인터넷 허위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570만원을 편취 한 혐의로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특히 범행계좌를 지급정지하자 다른 계좌로 바꾸어 범행을 하였으며,

이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나라 물품거래시 사기피해방지사이트‘더치트’‘넷두루미’를 이용하여 유사피해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가급적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확인한 후 거래하거나, 부득이 온라인상으로 거래시 안전결제(애스크로)방식을 이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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