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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진짜 일하는 의회법 수원시의회 본회의 통과

수원시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기존 1/5 → 1/10로 완화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9:51]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진짜 일하는 의회법 수원시의회 본회의 통과

수원시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기존 1/5 → 1/10로 완화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2/10/27 [19:51]
배지환 시의원더 다양한 조례 발의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시민 맞춤형 조례 기대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수원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은 의안발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371회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된 후 지난 10월 25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의 의안발의 요건을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동시에 의안발의 정족수를 5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입법기능은 국가의 모든 기능의 출발점이자 의회의 의사표시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국회도 2003년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 요건을 20인 이상 찬성에서 그 절반인 10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국회의 10분의 1 규모임에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의안 발의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통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배지환 의원은 “국회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좋은 법안들은 임기만료폐기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의돼 논의를 거치면서 다듬어진다”며 “이번 조례로 수원시의회에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다양한 조례가 발의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문화가 정착된 진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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