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단속 캠페인에는 안양소방서 생활안전차량 및 펌프차량,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이 참여하여 소화전, 급수탑,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금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권을 갖게 된 이후 안양소방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실시했고 그 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30여대에 이른다. 박규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에 소화용수를 공급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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