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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불구경’ 우리집 될 수 있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24 [10:22]

‘남의집 불구경’ 우리집 될 수 있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24 [10:22]

화재가 연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겨울철이다.

추운날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 건조한 날씨 등으로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화재 발생 유형중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주거시설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작년 한해 40,932 화재건수 중 주택화재가 10,596건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는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화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남의 집 불 구경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남의 집 불이 곧 우리 집 불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가 주택화재 출동이 기억이 난다.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불이 났다. 방안이 시커멓게 타버렸고 방범창도, 방안에 있던 장판도 화재로 인한 열기에 의해 녹아 내렸다. 그리고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중에는 초등학생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하였다.
 
이처럼 화재가 한번 발생하여 화마(火魔)가 할퀴고 가면 그로인한 인적 · 물적 상처는 되돌리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설사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대비하여 2012년 4월 6일 소방관계법령이 신설되어 일반 가정주택(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에도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신축 및 증축 등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설치가 시행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러면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어떤 것 일까  먼저 소화기부터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화기는 ABC 소화기로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초기화재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의 위력은 소방차10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사용법도 간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초기화재시 소화기 활용률이 낮다.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화재 발생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 내어 피난을 돕는 장치이다.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를 넣어 작동하므로 설치가 용이하다. 주택화재의 경우 심야 시간대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피난 시기를 놓쳐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필자가 경험한 주택화재에서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잠을 자다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빠져나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족의 생명과 우리집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집엔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참여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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