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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24 [09:23]

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24 [09:23]

안양동안경찰서(총경 이재술)는  지난 9월에 절도죄로 2년6월 복역하고 출소 후 경기·서울·인천 일대 아파트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40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8,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유 某(34세, 절도 등 6범)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 某(34세, 남)씨는 상습절도죄로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후 ‘14. 9. 15. 만기 출소한 자로, ‘14. 11. 26. 11:30경 안양 동안구 달안로 한가람세경(아) 5○○동 1○○2호 피해자 김○○(54·여)의 家 창문 방범창살을 손괴 후 침입, 카메라,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등 시가 22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4. 9월 하순경∼12. 18.까지 경기·서울·인천 일대 아파트에서 총 40회에 걸쳐 귀금속 등 도합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출소직후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수도권 일대 복도식 아파트를 검색하여 수첩(범행일지)에 기재해 두었다가 범행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특히 범행 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창문 시정여부를 확인 후 방범창살을 손괴 후 침입하였으며, 범행 장소에서 약 2~3km 떨어진 주택가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해 두고 도보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고급승용차(그렌져)를 구입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범행현장 CCTV, 압수한 귀금속, 범행도구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의자의 상습성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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