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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새롭게 바뀌는 소방법 알아보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2:58]

과천소방서, 새롭게 바뀌는 소방법 알아보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4/12/23 [12:58]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015년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하는 소방법령에 대해 홍보 등을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의 보완책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은 현행 연중 1회 실시(종합정밀대상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점검 후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새롭게 개정된 것을 보면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2급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하고 또한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을 들 수 있다. 이는 야간이나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 공백의 보완 필요성에 의해 건물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하고,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명 이상씩 선임해야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7일까지 1년 유예 기간을 둔다고 전했다.

안선욱 과천소방서장은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할 가치 있는 일이”며, “새롭게 개정된 법령이 자리 잡기 위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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