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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경기도 제1호 ㈜동부케어 인증 받아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17:47]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경기도 제1호 ㈜동부케어 인증 받아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2/07/08 [17:47]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경기도 제1호 ㈜동부케어 인증 받아
가사근로자의 근로인권을 위해 지난달 16일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경기도에서 화성시 사회적기업인 ㈜동부케어가 제1호로 인증을 받았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법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받은 기업은 가사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동부케어 진락천 대표이사는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길이 열렸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최고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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