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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 신도시 사업계획 철회촉구 집회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4:43]

화성시 진안 신도시 사업계획 철회촉구 집회

김재천 기자 | 입력 : 2022/03/23 [14:43]
화성시청 앞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는 3월22일 오전 9시부터 차량(트럭) 15대를 동원하여 반월체육센터부터 화성시청까지 국도를 통해 차량 이동 집회를 개최 후 화성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를 목표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석하여 집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5,533㎡에 약 2만9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화성진안 신도시 발표에 따라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고 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이를 공개하고,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기간으로 정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검토한결과, 개선‧보완해달라는 의견서를 2022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측은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회하에 평가 진행을 약속하였으나, 주민들과 소통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체 2022년 03월 21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수원 군공항 소음문제로 인해 수년간 주민들과 화성시의 관계가 매년 악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수원시는 2022년 01월 01일 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 군공항 소음문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투기 소음측정이 평균 70웨클로 기록되고 있으나, 수원시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기준치는 최소 85웨클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들은 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지역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겹쳐치는 소음측정 수치를 묵과한 채 사업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으며, 우리 비대위는 수원시 군공항 소음 재측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수원군공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2022년 01월 11일 수원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 한 대가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민가에서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을 추가로 군사공항의 전투기 추락사고는 20년간 25건으로 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원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은 모순을 행위라는 것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려 한다.
 
앞으로도 주민대책위는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제한 문제 등 수원‧화성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되기 전까지 지구지정은 될 수 없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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