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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조례 및 규칙안 8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10건 안건 심의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3:32]

의왕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조례 및 규칙안 8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10건 안건 심의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3/16 [13:32]
의왕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송광의 시의원과 김동혁 공인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전 의왕시 공무원 이정순, 김용수 씨 등을 선임했다.
 
윤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현재도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보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9일 백운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이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한 주의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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