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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청와대 청원과 영부인’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04:49]

#정변규의 思 #생각 – ‘청와대 청원과 영부인’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2/28 [04:49]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또는 청와대책임자가 답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며 신설한 거죠.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 공론화되어 문제가 해결된 일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뉘어 상호 견제하는 3권 분립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동의 숫자역시 조작하기 쉽고 외국인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국민적 이슈를 선점하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고 삭제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인 헌법을 어기는 것이고,  더 이상 지존에게 억울함을 고하던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마치 신문고를 청취하는 임금 행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가 매일같이 국제뉴스에 등장하는 마당에 남편의 해외 순방에 무임승차해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수시로 갈아입고 외국 정상 부인과 사진 찍는 영부인 외교는 옛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시기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영부인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부인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의무도 없음을 명심 또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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