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포함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세목에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세목을 간단e납부 서비스로 내거나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는 물론 체납액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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