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입법, 사법, 행정간 삼권 분립의 기계적인 분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 사이에서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성적인 이익 개념과 감성적인 이익 개념을 상호 존중해 줄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삼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통치행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협력일 것입니다. 행정부 내에서 소위 권력 부처로 분리 될 수 있는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검찰 등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력 기능의 분리는 철저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법앞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일정한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법치의 원칙을 갖고 문재인 정권 5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의 만행부터 시작해서 합법을 가정한 전체주의적 행정독재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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