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3일까지 은행 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07]

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3일까지 은행 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1/18 [11:07]
총 부과액 5억1천여만원··작년보다 3.5% 증가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천2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