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2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우선 6개월 동안 지도 점검 및 홍보 기간이 진행된다. 점검과 홍보가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산자이2차 아파트는 10월 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한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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