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道 하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5분 발언 촉구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흐르는 경기남부 중심하천이다. 2006년에 하천 양쪽 50m를 황구지천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은 도시와 농경지에 접한 자연형 하천으로 인접구간의 주민들이 하천정비를 통한 친수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 하면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과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의 발전가능성,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 복합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과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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