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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억울한 국민이 없는 세상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08:48]

#정변규의​ 思 #생각​ – 억울한 국민이 없는 세상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8/30 [08:4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소송을 지켜보면서 검찰에, 사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발이유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사도 아니한 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며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 을 종합하면 고발인의 고발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의  법리주장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기각한 것이라는 고발인 항고에 “기록을 살펴봐도 불기소 결정및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사 선임도 필요치 않다는  자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에 지검은 경찰의 고검은 지검의 대검은 고검의 기록을 원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은 일반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국가가 다시 말씀드려 검찰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상식과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와 권력이 개입되어 마냥 깔아 뭉기거나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는 한 검찰개혁이란 명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시시대는 자력구제 즉)당하면  직접  보복이란 수단으로.....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법이란 제도가 있어 국가가 위, 탈법을 대신 응징해줘 일반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소시민들은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률로부터 보호받아 억울함이 없으면 됩니다.
 
검찰이 바로서는 그날이, 사법부가 바로서는 그날이 억울한 국민이 없는 그날이  바로 검찰 개혁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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