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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천여건, 214억원 부과

8월 2일까지 납부··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11:40]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천여건, 214억원 부과

8월 2일까지 납부··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7/15 [11:4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세부담 완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
한대희 시장 “1세대 1주택 세율감면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 기대”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600건에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감면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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