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화성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4:50]

화성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7/14 [14:50]
화성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4일 오전 11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을 다룰 예정이다.
 
금번 회기 중 심의 될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발의된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안」,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관련 업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중 특히 재산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마련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및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발의 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화성시의회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기며, 남은 임기동안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국회도서관 업무협약”을 지난 달 체결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