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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8:05]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7/13 [18:05]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LH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되어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10차 정기회의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하였다.
 
비대위에서는 이날 공동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LH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ㆍ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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