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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일 전면 시행

정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3:30]

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일 전면 시행

정현우 기자 | 입력 : 2021/07/13 [13:30]
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일 전면 시행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되어 이달 19일 전면 시행예정이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ㆍ시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앞으로 공공건축의 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배 위원장은“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하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품질자문단의 운영 및 효과성, 개선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정성 및 쾌적함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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